검색결과
  • '성파라치' 나오나

    오는 11일부터 성매매 알선 업주 등 성매매 범죄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1일 "그동안 강.절도 등 중요 범죄자를 신고

    중앙일보

    2004.10.01 21:10

  • [생각 뉴스] 마음과 가슴을 쓰세요

    배우자와 애인 없는 분. 배우자와 애인 있어도 다른 몸이 필요한 분도, 앞으로는 머리와 돈을 쓰는 대신 마음과 가슴을 쓰세요. 까딱하다간 벌금 물고 징역 살게 생겼는데 그런 위험

    중앙일보

    2004.09.23 18:26

  • 성매매 단속 첫날 138명 검거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사람들

    중앙일보

    2004.09.23 18:25

  • 비자발적 '윤락녀' 피해자 대우키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그동안 성매매 여성이 업주를 신고할 경우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자신도 처벌받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중앙일보

    2004.04.04 18:08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委 설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중앙일보

    2004.03.02 18:38

  • 국회, 막판까지 '제 밥그릇 싸움'

    '열심히 싸운 당신, 떠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공식 임기 종료일은 5월 29일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일제

    중앙일보

    2004.03.01 18:52

  • 주택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앞으로 서울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을때 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일보

    2001.07.11 09:24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제시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 체질의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중앙일보

    2001.07.02 07:36

  • 3개월 미만 저축성 예금 금리 자유화 -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 내용.시기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의 시행시기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후 시행 사항 -은행에 만기 3년이상 금융채 발행 허용.재벌그룹 계열사 전체 여신

    중앙일보

    1997.06.23 00:00

  • 알맹이 빠진 수질특별법 - 환경연구원 공청회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중인'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다. 지역구분 없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별법 입법추진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중앙일보

    1997.04.14 00:00

  • 여성 정치참여 제도 뒷받침 없어 "퇴보"

    오는 2월중 새로 출범하는 차기정부가 대 선에서 내걸었던 여성관련 공약들을 얼마나 성실히 지킬 것인지에 여성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6일 한국프레스센

    중앙일보

    1993.01.26 00:00

  • 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질문/세제등 활용 재벌소유·경영 분리유도/답변 ○사회분야 질문 ▲문정수 의원(민자)=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

    중앙일보

    1991.10.15 00:00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일보

    1989.02.11 00:00